가족 간 증여세 10년 합산 면제 한도 총정리
- 배우자: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면제.
- 성인 직계비속(자녀·손자): 10년간 5,000만원까지 면제.
- 미성년 자녀: 10년간 2,000만원까지 면제.
- 혼인·출산 특별공제: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5천만원 + 추가 1억원(합산 1.5억원, 부부 합산 최대 3억원)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.
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
1억원 이하: 10% / 5억원 이하: 20%(누진공제 1천만) / 10억원 이하: 30%(누진공제 6천만) / 30억원 이하: 40%(누진공제 1.6억) / 30억원 초과: 50%(누진공제 4.6억)